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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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다시 사회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 의욕을 높여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활발히 운영되는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입니다. 특히 최근 6개월간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구직단념청년'이 핵심 대상이며,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결과 21점 이상(30점 만점)인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5세부터 39세까지의 '지역특화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참여자의 구직 준비도와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밀착 상담, 사례 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되며, 중기와 장기 프로그램에서는 외부 연계 활동 및 프로그램 기반 자율 활동이 추가됩니다.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수당과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의 참여 수당이, 중기 프로그램의 경우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회)의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20만원이 제공됩니다. 장기 프로그램 참여자는 총 250만원(월 50만원씩 5회)의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구직 활동 인센티브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기 및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하면 50만원의 취업 인센티브도 지급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운영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창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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